
인권(Human Rights)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특정인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다만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그런 인권을 얘기하면 슬쩍 색깔이 개입한다. 인권이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가. 아마도 약자의 외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배부른 소리라고 외면하고픈 사람들의 논리이거나 인권에서 소외된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싶은 일부 교회의 반응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보편적 가치가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상징적이라면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상징적이라도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가는 헌법은 물론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본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를 살펴보자.
부산시는 오래 전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군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권조례가 없는 자치구가 두 군데 있다. 금정구와 서구다. 구군 중에는 포괄적인 인권조례는 없지만 공동주택 경비원, 장애인, 청소년 등의 선별적인 인권보장조례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없는 곳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정구의 경우 개신교계에서 인권조례에 포함된 인권약자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어 보류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산시조례와 인권조례를 제정한 구의 조례에도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이나 ‘인권약자’라는 용어로 논란을 피해간 듯하다. 용어 하나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미루어진다면 이것은 정의에 반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도 늦은 금정구의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은 거대 담론이 아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다.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누리는 권리이지 가끔은 제한이 가능한 집회결사의 자유처럼 한정적인 권리가 아니다. 인권은 인류의 기본적 가치로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최저생계가 보장되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개념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천부인권적 권리’다. 천부인권적 권리는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 최고 권력자도 인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의 인권은 어느 정도인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인권의 시작은 인권 의식에서부터 법제화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다른 구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권조례지만 금정구는 아직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구와 보조를 같이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