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UN의 이름으로 채택했지만 장소는 파리 사이요 궁에서다. 사이요궁에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가 새겨져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핵심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하면서 권리의 주체를 집단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인권선언을 요약하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즉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지금 세계는 자국 중심주의의 물결로 난민과 타국 출신의 국민들에 대한 배척과 차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 인권은 도외시되고 심지어 버려진 유물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인권의 중요성이 한껏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소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인권이 보장되고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 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이런 움직임의 이면에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념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인권 보장과 신장을 위한 노력은 가장 먼저 국가의 관심이 중요하다. 법적 뒷받침과 불법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이 법적 장치를 보완해주는 지자체의 조례 또한 부분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자체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조례인 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보의 지난 7월 2일 자 칼럼에서 부산시 구·군의 인권조례 제정 상황을 보도하였다.
보도 후 다행스럽게 금정구에서는 의원 발의로 지난 11월 7일 ‘금정구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2026. 1. 1.자로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일부 반대 목소리를 적절히 해소하여 조례를 제정해 준 금정구의회 의원들께 늦게나마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조례를 운영하는 금정구에 기대를 건다.
가장 먼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에서는 인권조례가 상징성에 그치고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다.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이 어찌 후순위가 될 수 있는가.
다가오는 세계인권의 날이 장식용 기념일이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기념일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