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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의 날이 보행자의 날이다.
  • 김훈
  • 등록 2024-11-10 22:47:40
  • 수정 2024-11-11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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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11월 11일이 무슨 날이냐는 물음에 빼빼로데이라는 명쾌한 즉답이 왔다상술로 만든 날이라고 하지만 상술에 기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이처럼 숫자를 연상해서 만든 날들은 기억하기 좋은 점도 있다. 3월 3일을 삽겹살데이로 만든 것처럼.

11월 11일은 ‘1’이라는 숫자가 네 개가 겹친 날이니 무슨 이 많을 것 같다검색해 보니 농업인의 날’, ‘파크골프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침의 날’, ‘가래떡 먹는 날’, 그리고 마지막에 지체장애인의날과 보행자의 날이 대미를 장식한다

 

그래도 눈여겨보는 날이 보행자의 날과 지체장애인의 날이다보행자의 날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어떤 법인 지 가늠이 곤란한)에 따라 2010년에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보행자의 날은 보행교통과 관련한 날인데 비해 지체장애인의 날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1년부터 지정한 자체 기념일이다숫자 1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고 11은 두 다리가 연상되니 지체장애인이 두 다리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로 지정했다고 한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지체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행자의 날과 겹치는 마당에 대부분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보행권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의 보행권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특히 장애인의 보행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층 더 중요하다그러면 장애인 보행자의 보행권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장애인의 대답이 긍정적일까 자문해 본다

 

인도에 판매 물건 적치인도와 차도의 경계석보여주기식 유도블럭인도에 주차된 차량 등이 장애인의 보행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지만 더 불편한 보행권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의 미설치가 현실적인 불편함이다.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자 지체장애인의 날이다이 두 기념일을 겹치게 제정한 데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없이 모두는 장애없이 자유로운 보행권을 누릴 자유가 있다이 날 하루만이라도 지체장애인의 어려움과 보행권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지금도 생활공간 곳곳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들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개선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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